전남지방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
경비직과 미화직 근로자 간 근무형태의 있으나,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다른 고용형태나 교섭관행 등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경비직 직종을 별도의…
- 위원회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교섭단위 결정
- 사건번호
- 2017단위2
- 결정일
- 2017. 12. 28.
결정문
경비직과 미화직 근로자 간 근무형태의 있으나,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다른 고용형태나 교섭관행 등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경비직 직종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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