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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

경비직과 미화직 근로자 간 근무형태의 있으나,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다른 고용형태나 교섭관행 등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경비직 직종을 별도의…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교섭단위 결정
사건번호
2017단위2
결정일
2017. 12. 28.
결정문

경비직과 미화직 근로자 간 근무형태의 있으나,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다른 고용형태나 교섭관행 등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경비직 직종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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