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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

① 사용자의 기계경비서비스 직원과 연세대원주캠퍼스 현장의 근로조건이 상당한 차이가 있으나 교섭단위 분리요건에 해당할 만큼 현격하다고 할 수 없는 점, ② 사용자의 기계·경비서비스…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교섭단위 결정
사건번호
2017단위29
결정일
2017. 12. 21.
결정문

① 사용자의 기계경비서비스 직원과 연세대원주캠퍼스 현장의 근로조건이 상당한 차이가 있으나 교섭단위 분리요건에 해당할 만큼 현격하다고 할 수 없는 점, ② 사용자의 기계·경비서비스 현장 근로자는 채용당시에는 계약직으로 채용되어 일정기간 근무 후 정규직으로 전환되는바, 연세대원주캠퍼스 현장 소속 근로자도 계약직이라는 점에서 고용형태에 현격한 차이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청소미화 용역은 계약직으로 채용되는 것이 일반적인 고용형태라는 점, ③ 그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하여 교섭이 이루어진 관행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경우 통일적 근로조건 규율이 사실상 어려워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유지의 이익이 교섭단위 분리의 이익보다 더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의 교섭단위에서 연세대원주캠퍼스 현장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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