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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

해병대체력단련장은 사용자의 교섭단위 중 노동위원회의 교섭단위 분리결정이 없는 국군복지단 및 국방컨벤션과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로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교섭단위 결정
사건번호
2017단위22
결정일
2017. 12. 18.
결정문

해병대체력단련장은 사용자의 교섭단위 중 노동위원회의 교섭단위 분리결정이 없는 국군복지단 및 국방컨벤션과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로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 가.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가 있는지 해병대체력단련장은 업무내용과 근로장소가 이질적이고, 임금체계 및 상여금, 근무형태 등도 달라 근로조건의 현격한 차이가 인정된다. 나.

고용형태가 다른지 해병대체력단련장은 해병대사령부 소속으로 별도의 인사규정과 취업규칙 등의 적용을 받고, 자체적으로 근로자를 채용하고 승진을 결정하며, 직급체계가 상이하고, 사용자의 다른 사업장과 인사교류가 없는 등 고용형태 차이가 인정된다. 다.

그 밖에 교섭단위 분리의 필요성이 있는지 사용자, 신청 노동조합 및 신청 외 노동조합7은 모두 해병대체력단련장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하기를 원하고 있고, 해병대체력단련장, 국군복지단 및 국방컨벤션은 각각의 사업장을 조직대상으로 하는 별개의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것을 고려하면, 해병대체력단련장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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