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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

① 용역사업의 특성상 임금 등 주요 근로조건이 도급업체와 도급 용역계약의 내용에 의해 결정되어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에 있어 사용자의 재량의 여지가 상대적으로 적은바, 사용자의…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교섭단위 결정
사건번호
2017단위28
결정일
2017. 12. 13.
결정문

① 용역사업의 특성상 임금 등 주요 근로조건이 도급업체와 도급 용역계약의 내용에 의해 결정되어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에 있어 사용자의 재량의 여지가 상대적으로 적은바, 사용자의 사업장별 용역계약의 내용이나 직종(미화, 시설, 경비 등)에 따라 임금 구성항목, 평균 급여 수준, 근무 형태, 근로시간 등 주요 근로조건에 차이가 있는 점, ② 도급업체가 수급업체를 변경하는 경우 각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은 변경된 수급업체로 소속이 변경되는 등 근로자들의 근로기간은 해당 사업장별 용역계약 기간 등에 의해 결정이 되는 점, ③ 사업장 간 인사교류가 실시된 사실이 없고 장래에도 그러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해 보이며 정년, 정원 등 고용형태에 차이가 있는 점, ④ 용역사업의 특성상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사업장 간 지리적 분리, 인사교류의 부재, 타 사업장에 대한 이해 부족 등으로 인해 공정대표의무 이행에 현실적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노사관계의 안정과 효과적인 교섭 진행을 위하여 사용자의 교섭단위에서 명지전문대학교 사업장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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