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
캐디 직종이 조직한 노동조합이 1개 뿐이므로 교섭단위 분리결정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 이 사건 회사 캐디 직종의 근로자가 설립하거나 가입한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이어야…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교섭단위 결정
- 사건번호
- 2017단위7
- 결정일
- 2017. 12. 08.
결정문
캐디 직종이 조직한 노동조합이 1개 뿐이므로 교섭단위 분리결정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 이 사건 회사 캐디 직종의 근로자가 설립하거나 가입한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이어야 하는 교섭단위 분리결정의 전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회사의 캐디 직종 교섭단위에서 화성지사 캐디를 분리할 필요성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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