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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

캐디 직종이 조직한 노동조합이 1개 뿐이므로 교섭단위 분리결정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 이 사건 회사 캐디 직종의 근로자가 설립하거나 가입한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이어야…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교섭단위 결정
사건번호
2017단위7
결정일
2017. 12. 08.
결정문

캐디 직종이 조직한 노동조합이 1개 뿐이므로 교섭단위 분리결정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 이 사건 회사 캐디 직종의 근로자가 설립하거나 가입한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이어야 하는 교섭단위 분리결정의 전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회사의 캐디 직종 교섭단위에서 화성지사 캐디를 분리할 필요성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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