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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

근로조건, 고용형태, 교섭관행에 대하여 ① 용역현장은 위탁계약 내용에 따라 근로조건 및 고용형태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사정이 인정되는 점, ② 용역현장에 별도의 취업규칙 적용되고…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교섭단위 결정
사건번호
2017단위1
결정일
2017. 11. 28.
결정문

가. 근로조건, 고용형태, 교섭관행에 대하여 ① 용역현장은 위탁계약 내용에 따라 근로조건 및 고용형태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사정이 인정되는 점, ② 용역현장에 별도의 취업규칙 적용되고 근로시간, 휴일·휴가, 임금체계 및 상여금의 차이가 있는 점, ③ 채용방식이 상이하고, 인사가 사실상 분리 운용되어 상호 간에 인사교류가 없는 점 등으로 분리 사업장은 근로조건, 채용방식, 고용형태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판단된다.

나. 교섭단위 분리의 필요성에 대하여 ① 신청 외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이 신청 노동조합의 의사를 반영할 수 없었을 뿐 아니라, 현재 신청 노동조합에 적용되지 않고 있는 점, ② 타 사업장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공정대표의무이행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 ③ 용역계약이 만료로 용역현장 근로자들의 사업주도 변경될 가능성이 큰바, 이러한 사정 등으로 용역현장과 타 사업장간 같은 사업주 소속 근로자라는 인식이 약한 점, ④ 당사자 모두 교섭단위 분리를 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노사관계 안정과 원만하고 내실 있는 교섭 진행을 위하여 신청 노동조합의 분리신청 사업장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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