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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

신청인 노동조합은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 근로자를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나, ① 무기계약직 근로자와 일반직 근로자 사이에 기본급 적용기준, 일부 수당 등…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교섭단위 결정
사건번호
2017단위21
결정일
2017. 11. 13.
결정문

신청인 노동조합은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 근로자를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나, ① 무기계약직 근로자와 일반직 근로자 사이에 기본급 적용기준, 일부 수당 등 차이는 있으나 그 외 근로조건이나 고용형태에 큰 차이가 없는 점, ②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담당업무에 따라 일반직 또는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동일하게 적용받고, 계약기간의 정함 및 적용 인사규정을 제외한 고용형태에 있어서 다른 직렬 근로자와 비교하여 큰 차이가 없는 점, ③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상당수가 신청 외 노동조합1에도 가입하고 있어 신청인 노동조합만 무기계약직 근로자를 대표하고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④ 신청인 노동조합 설립 이후 2017년도 교섭창구 단일화 과정을 통해 결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 연합에 무기계약직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는 신청 외 노동조합1도 포함되어 있는 점, ⑤ 비록 신청인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지 못하였으나 2017년도 교섭창구 단일화 과정에 참여한 노동조합으로서 향후 교섭과정, 단체협약 이행 등에 차별이 있을 경우 이를 공정대표 의무 위반 시정 신청을 통해 그 침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의 교섭단위에서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 근로자를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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