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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

근로조건, 고용형태, 교섭관행 등의 현격한 차이가 존재하여 교섭단위 분리 신청을 인정한 사례 가. 근로조건 신청 노동조합 근로자들은 육군인사사령부에서 운영하는 골프장 업무만을…

위원회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교섭단위 결정
사건번호
2017단위6
결정일
2017. 11. 06.
결정문

근로조건, 고용형태, 교섭관행 등의 현격한 차이가 존재하여 교섭단위 분리 신청을 인정한 사례 가. 근로조건 신청 노동조합 근로자들은 육군인사사령부에서 운영하는 골프장 업무만을 수행하고 있는 반면, 교섭대표 노동조합 소속 근로자들은 주로 마트(군PX), 쇼핑타운, 휴양시설, 군 자녀 기숙사 등 국군복지단에서 운영하는 복지시설 운영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업무내용, 근로장소 및 근로형태가 다르고, 이에 따른 임금체계 및 상여금, 유급휴일 등도 달라 근로조건에 현격한 차이가 인정됨 나.

고용형태 신청 노동조합은 육군인사사령관이, 교섭대표 노동조합은 국군복지단장이 각 지휘·감독하면서 기관별 별도의 취업규칙 및 인사관리규정을 운영하여 근로자 채용절차, 직급 및 승진체계가 다르고, 기관 간 인사교류도 전혀 없는 등 고용형태 차이가 인정됨 다. 교섭관행 이 사건 사용자는 신청 외 노동조합들 중 우리위원회에서 교섭단위 분리 결정 받은 2개의 노동조합들과 임 협 협약을 각 체결하고 있으며, 개별 사업장의 소속 부대에 위임하여 신청 외 노동조합들과 개별교섭 하였던 이력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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