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
① 용역사업의 특성상 임금 등 주요 근로조건이 도급업체와 도급 용역계약의 내용에 의해 결정되어 사용자의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에 있어 재량의 여지가 상대적으로 적은바, 사용자의…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교섭단위 결정
- 사건번호
- 2017단위23
- 결정일
- 2017. 10. 25.
결정문
① 용역사업의 특성상 임금 등 주요 근로조건이 도급업체와 도급 용역계약의 내용에 의해 결정되어 사용자의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에 있어 재량의 여지가 상대적으로 적은바, 사용자의 대학교별 용역계약의 내용이나 직종(미화, 시설, 경비) 등에 따라 임금 구성항목, 평균 급여수준, 근무 형태, 근로시간 등 주요 근로조건에 차이가 있는 점, ② 도급업체가 수급업체를 변경하는 경우 각 대학교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은 변경된 수급업체로 소속이 변경되는 등 근로자들의 근로기간은 해당 대학교별 용역계약 기간 등에 의해 결정이 되는 점, ③ 또한, 해당 대학교간의 인사교류가 없고 장래에도 그러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해 보이는 등 대학교별 고용형태도 차이가 있는 점, ④ 노동조합이 조직된 대학교별로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온 교섭 관행이 형성되어 있고, 2013. 3.
15. 우리 위원회에서 사용자의 교섭단위 중 연세대학교에 대해서 교섭단위 분리를 결정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노사관계의 안정과 효과적인 교섭진행을 위하여 사용자의 교섭단위에서 인하대학교를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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