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

일반직원과 캐디의 직종 간 현격하게 근로조건의 차이가 있고 고용형태가 구별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및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에 본질적 차이가 있으므로 단체교섭을 달리해야…

위원회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교섭단위 결정
사건번호
2017단위5
결정일
2017. 10. 24.
결정문

일반직원과 캐디의 직종 간 현격하게 근로조건의 차이가 있고 고용형태가 구별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및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에 본질적 차이가 있으므로 단체교섭을 달리해야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일반직원과 캐디의 직종 간 교섭단위를 분리해야 할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캐디 직종의 지사별 근로조건, 고용형태 등에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천안남원김해지사에 캐디가 설립하거나 가입한 신청 노동조합이 부존재하므로 각 지사별로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가 없는 점, 교섭단위를 분리하게 된다면 유사한 내용의 교섭 반복으로 교섭비용이 증가하고 교섭 효율성이 저하되거나 복수 단체협약 체결에 따른 노무 관리상의 어려움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직종 내에서의 화성지사 캐디와 천안남원김해지사 캐디 간 교섭단위 분리의 필요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