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환경미화원은 다른 직종의 무기계약근로자와 비교하여, ① 고용 및 복무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적용받는 점, ② 채용절차 및 시업· 종업시간이 상이하고,…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교섭단위 결정
- 사건번호
- 2017단위19
- 결정일
- 2017. 10. 18.
결정문
가.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환경미화원은 다른 직종의 무기계약근로자와 비교하여, ① 고용 및 복무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적용받는 점, ② 채용절차 및 시업· 종업시간이 상이하고, 정년제도 및 유급병가 일수에 차이가 있으며, 월 보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점, ③ 단수제가 아닌 누진제의 퇴직금을 적용받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가 있다.
나. 교섭 관행 사용자는 환경미화원만이 가입한 노동조합과 환경미화원을 제외한 무기계약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는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대하여 개별교섭을 통하여 각 노동조합과 임금 및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등 환경미화원의 근로조건 및 단체적 노사관계 등에 대하여 개별적 교섭 관행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 사용자의 교섭단위를 하나로 유지하여 일방의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선정되어 단체교섭을 할 경우 모든 근로자의 이익이 균형 있게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이로 인해 단체교섭이 어렵게 되고 노동조합 간의 갈등이 유발되어 노사관계의 안정을 저해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환경미화원 직종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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