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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

예술단원과 무기계약직 근로자(기간제 근로자 포함)간 근로조건의 차이가 현격하고, 신청 외 노동조합들도 교섭단위 분리에 반대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안정적인 노사관계의…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교섭단위 결정
사건번호
2017단위13
결정일
2017. 08. 07.
결정문

예술단원과 무기계약직 근로자(기간제 근로자 포함)간 근로조건의 차이가 현격하고, 신청 외 노동조합들도 교섭단위 분리에 반대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안정적인 노사관계의 유지와 효율적인 단체교섭을 위해서 ‘파주시립예술단’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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