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
① 청소 등 시설물관리 용역의 경우 직종의 특성상 임금 등 근로조건이 원청과의 용역계약의 내용에 의해 결정되어 사용자의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에 있어 재량권이 극히 미비한여…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교섭단위 결정
- 사건번호
- 2017단위12
- 결정일
- 2017. 07. 14.
결정문
① 청소 등 시설물관리 용역의 경우 직종의 특성상 임금 등 근로조건이 원청과의 용역계약의 내용에 의해 결정되어 사용자의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에 있어 재량권이 극히 미비한여 사업장별로 근로조건의 차이 및 고용형태가 원청과의 용역계약의 내용, 사업장의 특성 및 담당 직종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점, ② 원청업체가 하청업체를 변경하는 경우 각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은 변경된 하청업체로 소속이 변경되는 등 사업장별로 인사가 분리되어 운영되어 온 점, ③ 원청업체와의 계약이 종료되면 노사관계도 종료되므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유지기간 동안 안정적인 단체교섭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 ④ 용역 사업 특성상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사업장간 지리적 분리, 인사교류의 부재, 타 사업장에 대한 이해부족 등으로 공정대표 의무 이행에 현실적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점, ⑤ 사업장별로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교섭관행이 형성되어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서울신문사 사업장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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