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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

환경미화원은 다른 직종의 무기계약근로자(단순노무원 및 도로보수원)와 비교하여 ① 별도의 근로조건 및 복무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고, 임금수준, 퇴직금제도 및 근로시간을 달리…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교섭단위 결정
사건번호
2017단위4
결정일
2017. 03. 28.
결정문

환경미화원은 다른 직종의 무기계약근로자(단순노무원 및 도로보수원)와 비교하여 ① 별도의 근로조건 및 복무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고, 임금수준, 퇴직금제도 및 근로시간을 달리 적용받고 있는 등 근로조건에 현격한 차이가 있다고 보이는 점, ② 별도의 고용기준을 두고 채용방법도 달리하며 다른 직종과의 인사교류가 불가능하여 고용형태의 차이가 있는 점, ③ 교섭 관행에 있어 사용자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의 도입 전에도 개별교섭을 통하여 환경미화원만으로 조직된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했고,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도입 후에도 동 노동조합과 개별교섭을 통해 단체협약을 체결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환경미화원 직종에 대해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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