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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

①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사업장은 ‘서울영업소’와 ‘예술의 전당’ 등 2개의 사업장인데, 이 두 사업장을 비교해보더라도 ‘서울영업소’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은 고속도로 통행료…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교섭단위 결정
사건번호
2016단위8
결정일
2016. 10. 20.
결정문

①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사업장은 ‘서울영업소’와 ‘예술의 전당’ 등 2개의 사업장인데, 이 두 사업장을 비교해보더라도 ‘서울영업소’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은 고속도로 통행료 수납업무에 주로 종사하고 있는 반면, ‘예술의 전당’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은 주로 주차관리 업무에 종사하고 있어 담당 직무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고, 그 결과 근로조건 등에서 현격한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는 2015년경 신청 외 노동조합3과 ‘예술의 전당’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이를 실제 ‘예술의 전당’에만 적용하고 있고, 소속 근로자들이 가입해있는 신청 외 노동조합들 모두도 ‘서울영업소’를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하는 것에 대해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있지 않은 점, ③ 시설물 유지관리업을 주된 업종으로 하는 사용자의 사업장은 전국에 걸쳐 270여 개가 분포하고 있고, 이들 사업장의 근로조건 및 고용형태는 원청업체의 용역조건에 따라 각 사업장별로 달리 결정되며, 원청업체와 계약이 종료되면 노사관계도 종료되므로 근로조건 및 고용형태를 통일적으로 조정하기 어려운 점, ④ 사용자의 사업장 전부에 대하여 교섭창구 단일화를 강제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할 경우, 동 교섭대표노동조합은 사업장 간 지리적 분리, 인사교류의 부재 등으로 인해 자신의 조합원이 소속된 사업장 이외에 다른 사업장에 근무하는 조합원들의 이익을 공정하게 대표하는 것에 현실적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의 교섭단위 중 ‘서울영업소’를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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