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직종 근로자의 임금은 평택시가 사용자에게 직접노무비 형태로 지급하고 있다는 차이점이 인정되나, 이는 사용자가 평택시로부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이라는 업무를…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교섭단위 결정
- 사건번호
- 2016단위7
- 결정일
- 2016. 10. 04.
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직종 근로자의 임금은 평택시가 사용자에게 직접노무비 형태로 지급하고 있다는 차이점이 인정되나, 이는 사용자가 평택시로부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이라는 업무를 도급받아 수행하고 있는 특성에 따른 것일 뿐인 점, ②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직종 근로자의 임금수준이 그 외 직종 근로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고 볼 수 있으나, 그 차이는 담당 업무의 차이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 임금수준 외에 임금체계, 임금의 구성항목 등은 모두 유사한 점, ③ 기타 나머지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취업규정 등은 모든 근로자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고, 취업규정 및 근로계약서에는 직종 간의 이동발령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④ 노동조합들의 규약 모두 노동조합 가입을 제한하고 있지 않고, 2014년도 단체협약 제4조는 사실상 모든 근로자를 조합원의 자격범위에 두고 있는 점, ⑤ 그간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직종 근로자 외의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조건에 대해서도 함께 교섭을 해온 관행이 있는 점, ⑥ 사용자 소속 근로자 총 56명 중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직종 근로자는 46명으로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이들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하여 단체협약이 체결될 경우, 동 단체협약을 적용받지 못하는 그 외 직종 근로자들의 권리는 보호되지 못할 가능성이 큰 점, ⑦ 소규모 사업장에서 직종별로 교섭단위가 분리될 경우 오히려 교섭질서가 혼란되고, 노사관계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의 교섭단위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직종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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