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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

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직종 근로자의 임금은 평택시가 사용자에게 직접노무비 형태로 지급하고 있다는 차이점이 인정되나, 이는 사용자가 평택시로부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이라는 업무를…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교섭단위 결정
사건번호
2016단위7
결정일
2016. 10. 04.
결정문

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직종 근로자의 임금은 평택시가 사용자에게 직접노무비 형태로 지급하고 있다는 차이점이 인정되나, 이는 사용자가 평택시로부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이라는 업무를 도급받아 수행하고 있는 특성에 따른 것일 뿐인 점, ②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직종 근로자의 임금수준이 그 외 직종 근로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고 볼 수 있으나, 그 차이는 담당 업무의 차이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 임금수준 외에 임금체계, 임금의 구성항목 등은 모두 유사한 점, ③ 기타 나머지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취업규정 등은 모든 근로자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고, 취업규정 및 근로계약서에는 직종 간의 이동발령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④ 노동조합들의 규약 모두 노동조합 가입을 제한하고 있지 않고, 2014년도 단체협약 제4조는 사실상 모든 근로자를 조합원의 자격범위에 두고 있는 점, ⑤ 그간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직종 근로자 외의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조건에 대해서도 함께 교섭을 해온 관행이 있는 점, ⑥ 사용자 소속 근로자 총 56명 중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직종 근로자는 46명으로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이들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하여 단체협약이 체결될 경우, 동 단체협약을 적용받지 못하는 그 외 직종 근로자들의 권리는 보호되지 못할 가능성이 큰 점, ⑦ 소규모 사업장에서 직종별로 교섭단위가 분리될 경우 오히려 교섭질서가 혼란되고, 노사관계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의 교섭단위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직종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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