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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

① 시설물 유지관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의 사업장은 전국적으로 130여 개소가 분포하고, 이들 사업장의 근로조건 및 고용형태는 원청업체의 용역조건에 따라 각 사업장별로 달리…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교섭단위 결정
사건번호
2016단위5
결정일
2016. 08. 29.
결정문

① 시설물 유지관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의 사업장은 전국적으로 130여 개소가 분포하고, 이들 사업장의 근로조건 및 고용형태는 원청업체의 용역조건에 따라 각 사업장별로 달리 결정되며, 원청업체와 계약이 종료되면 노사관계도 종료되므로 근로조건 및 고용형태를 통일적으로 조정하기 어려운 점, ② 전체 사업장 중 교섭단위가 분리되지 않은 132개 사업장은 전국에 걸쳐 지리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위 132개 사업장 중 북수원영업소에만 노동조합이 존재하므로 위 132개 사업장을 하나의 교섭단위로 한다고 하더라도 각 사업장의 특성을 반영한 단체교섭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점, ③ 북수원영업소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은 고속도로 통행료 수납업무에 주로 종사하고 있는 반면, 다른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은 미화, 주차관리 등 건물관리업무에 종사하고 있어 담당 직무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점, ④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은 그간 노동위원회로부터 교섭단위 분리 결정을 받아 교섭을 진행하여 왔고, 북수원영업소 관련 당사자들도 일치된 의견으로 교섭단위 분리를 찬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의 사업장 전부에 대하여 교섭창구 단일화를 강제하더라도 사업장 간 근로조건의 통일성을 기대하기 어렵고, 노사관계의 안정과 효과적인 교섭진행을 위하여 사용자의 교섭단위 중 북수원영업소를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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