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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

① 위탁받은 업종 및 원청업체의 용역조건에 따라 현장별로 근로조건 및 고용형태가 결정되는 점, ② 원청업체가 하청업체를 변경하는 경우 각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은 변경된…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교섭단위 결정
사건번호
2016단위15
결정일
2016. 08. 25.
결정문

① 위탁받은 업종 및 원청업체의 용역조건에 따라 현장별로 근로조건 및 고용형태가 결정되는 점, ② 원청업체가 하청업체를 변경하는 경우 각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은 변경된 하청업체로 소속이 변경되는 등 사업장별로 인사가 분리되어 운영되어 온 점, ③ 원청업체와의 계약이 종료되면 노사관계도 종료되므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유지기간 동안 안정적인 단체교섭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 ④ 용역 사업 특성상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사업장간 지리적 분리, 인사교류의 부재, 타 사업장에 대한 이해부족 등으로 공정대표 의무 이행에 현실적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점 ⑤ 대전시청 현장에 개별적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교섭관행이 존재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서울대병원 현장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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