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
환경미화원 직종은 다른 직종의 무기계약근로자와 달리 일부 임금, 근무시간 등의 차이는 있으나,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다른 고용형태나 교섭관행 등이…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교섭단위 결정
- 사건번호
- 2016단위21
- 결정일
- 2016. 08. 19.
결정문
환경미화원 직종은 다른 직종의 무기계약근로자와 달리 일부 임금, 근무시간 등의 차이는 있으나,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다른 고용형태나 교섭관행 등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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