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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

환경미화원 직종은 다른 직종의 무기계약근로자와 달리 일부 임금, 근무시간 등의 차이는 있으나,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다른 고용형태나 교섭관행 등이…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교섭단위 결정
사건번호
2016단위21
결정일
2016. 08. 19.
결정문

환경미화원 직종은 다른 직종의 무기계약근로자와 달리 일부 임금, 근무시간 등의 차이는 있으나,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다른 고용형태나 교섭관행 등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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