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
① 신청 사업장의 임금, 근무 장소, 근로시간, 근로형태, 정년 등의 근로조건이 그 밖의 사업장과 현격한 차이가 있는 점, ② 원청업체가 하청업체를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들은…
- 위원회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교섭단위 결정
- 사건번호
- 2016단위11
- 결정일
- 2016. 08. 04.
결정문
① 신청 사업장의 임금, 근무 장소, 근로시간, 근로형태, 정년 등의 근로조건이 그 밖의 사업장과 현격한 차이가 있는 점, ② 원청업체가 하청업체를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들은 변경된 하청업체로 소속이 변경되는 등 사업장별 인사가 사실상 분리되어 있고, 사업장별 용역계약 기간 및 재계약 여부에 따라 실질적인 고용기간이 상이하여 형식적인 고용형태만 동일할 뿐 그 실질에 있어서는 고용기간과 인사에 있어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는 점, ③ 신청 외1, 2 노동조합과 개별교섭을 체결하여 온 관행이 존재하는 점, ④ 사용자의 사업장에 대해 교섭창구 단일화를 강제한다 하더라도 각 사업장의 원청업체마다 용역계약 조건이 달라 사업장 간의 근로조건 통일화를 기대하기 어려워 교섭창구 단일화가 오히려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