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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

공립학교 비공무원 호봉제근로자는 다른 비호봉제근로자들과 비교할 때 임금 및 채용·승진 등 세부적인 근로조건에 현격한 차이가 있고, 상대적으로 단순한 직종과 근무형태가 다르며,…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교섭단위 결정
사건번호
2016단위18
결정일
2016. 08. 02.
결정문

공립학교 비공무원 호봉제근로자는 다른 비호봉제근로자들과 비교할 때 임금 및 채용·승진 등 세부적인 근로조건에 현격한 차이가 있고, 상대적으로 단순한 직종과 근무형태가 다르며, 교섭단위를 분리하는 경우 사용자에게 교섭관리로 인하여 지나친 부담을 준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공립학교 비공무원 호봉제근로자를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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