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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중형버스운전원의 경우 임금체계가 일급제이고, 격일제로 근무하며, 1일 16.5시간 근무, 한 달 12일 근무 시 만근으로 처리되는 반면, 대형버스운전원의…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교섭단위 결정
사건번호
2016단위4
결정일
2016. 07. 26.
결정문

가.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중형버스운전원의 경우 임금체계가 일급제이고, 격일제로 근무하며, 1일 16.5시간 근무, 한 달 12일 근무 시 만근으로 처리되는 반면, 대형버스운전원의 경우 임금체계가 호봉제이고, 1일 2교대, 1일 9시간 근무하며, 한 달 22일 근무 시 만근으로 처리되고, 임금구성 항목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고, ‘격일제, 1일 16.5시간 근무’라는 근로조건은 해당자의 정상적 생체리듬의 저해, 과도한 근로시간으로 인한 건강침해 가능성 등이 있어 보호할 장치나 방안이 요구될 수밖에 없으므로 근로조건에서 현격한 차이가 있다.

나. 고용형태의 차이 중형버스 운전원은 고용형태에 있어서 무기계약 근로자 또는 계약직 근로자인 반면, 대형버스 운전원은 무기계약 근로자로 구성되어 있어 고용형태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다.

다. 교섭관행 대형버스운전원은 단체협약과 임금협약이 체결되어 있으나, 중형버스운전원은 적용되지 않고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교섭을 달리하고 있다.

라. 기타 교섭단위 분리의 필요성 대형버스운전원에 적용되는 단체협약과 임금협약을 수차에 걸쳐 체결하면서도 중형버스운전원에 대해 적용되는 단체협약이나 임금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것은 소수자에 해당하는 중형버스운전원들에 대한 단체교섭을 통한 근로조건 향상의 기회를 배제시키는 것이므로 단체교섭 제도의 취지와 노사관계 안정을 위해 중형버스운전원과 대형버스운전원 간의 교섭단위를 분리하여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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