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
분리 결정 대상 건설현장과 다른 건설현장 간에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가 존재하고 대부분이 일용근로자인 고용형태의 특수성, 창구단일화 절차의 어려움 등을 고려할 때 교섭단위 분리…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교섭단위 결정
- 사건번호
- 2016단위13
- 결정일
- 2016. 07. 25.
결정문
분리 결정 대상 건설현장과 다른 건설현장 간에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가 존재하고 대부분이 일용근로자인 고용형태의 특수성, 창구단일화 절차의 어려움 등을 고려할 때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나, 분리 결정 대상 건설현장의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이른 점, 발전소 건설현장의 특성상 공사가 완료되면 그 이후에는 추가적인 다른 공사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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