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

분리 결정 대상 건설현장과 다른 건설현장 간에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가 존재하고 대부분이 일용근로자인 고용형태의 특수성, 창구단일화 절차의 어려움 등을 고려할 때 교섭단위 분리…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교섭단위 결정
사건번호
2016단위10
결정일
2016. 07. 25.
결정문

분리 결정 대상 건설현장과 다른 건설현장 간에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가 존재하고 대부분이 일용근로자인 고용형태의 특수성, 창구단일화 절차의 어려움 등을 고려할 때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나, 분리 결정 대상 건설현장의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이른 점, 발전소 건설현장의 특성상 공사가 완료되면 그 이후에는 추가적인 다른 공사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