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사용자가 도급업체와 체결한 용역계약에 따라 사업장별로 근로자의 고용계약기간, 근로조건 등이 결정되고 이를 통일적으로 조정하기 어려운 점, ② 도급업체가 수급업체를 변경하는…
- 위원회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교섭단위 결정
- 사건번호
- 2016단위2
- 결정일
- 2016. 07. 20.
① 사용자가 도급업체와 체결한 용역계약에 따라 사업장별로 근로자의 고용계약기간, 근로조건 등이 결정되고 이를 통일적으로 조정하기 어려운 점, ② 도급업체가 수급업체를 변경하는 경우 해당 도급업체 사업장에 근무하던 근로자들은 변경된 수급업체로 고용승계 등을 통해 변경된 수급업체의 근로자가 됨으로써 사용자는 해당 도급업체 사업장에서 집단적 노사관계의 당사자로서의 지위도 종료되어 해당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는 점, ③ 사용자가 도급업체로부터 용역업무를 위탁받은 사업장별로 해당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해온 교섭관행이 형성되어 있는 점, ④ 많은 도급업체들로부터 용역업무를 위탁받아 여러 사업장에서 근로자들을 근무시키는 경우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사업장간 지리적 분리, 인사교류의 부재, 타 사업장에 대한 이해 부족 등으로 인해 공정대표의무 이행에 현실적인 한계가 발생할 수 있는 점, ⑤ 사용자가 용역업무를 위탁받은 다른 도급업체의 사업장에 대해 해당 지방노동위원회에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을 하여 분리 결정을 받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의 사업장 전부에 대하여 사업장들 사이의 근로조건 통일화를 기대하기 어렵고,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소수 노동조합의 이익을 공정하게 대표하는 것이 곤란하여 오히려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노사관계의 안정과 효과적인 교섭 진행을 위하여 사용자의 교섭단위 중에서 지방행정연수원 사업장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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