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
아동복지교사 근로자(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와 신청 외 노동조합들이 속한 공무직 근로자(무기계약직 근로자) 간에는 근로조건, 고용형태의 현격한 차이 및 자율적인 근로조건…
- 위원회
- 제주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교섭단위 결정
- 사건번호
- 2016단위1
- 결정일
- 2016. 07. 19.
결정문
아동복지교사 근로자(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와 신청 외 노동조합들이 속한 공무직 근로자(무기계약직 근로자) 간에는 근로조건, 고용형태의 현격한 차이 및 자율적인 근로조건 결정사항 등에 있어 근로조건의 통일성을 기하기 어려우므로 교섭단위 분리의 객관적 요소가 존재한다고 인정된다. 또한 사용자는 인사 및 노무관리나 근로조건 결정권 행사에 있어서 이 사건 사업장 전체에 적용되는 공통된 취업규정 등을 갖는 공무직 근로자와는 달리 아동복지교사 직종의 경우, 이 사건 사용자의 하부조직인 행정시(제주시, 서귀포시)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지침에 따라 직접적인 인사 및 노무관리, 근로조건 결정권 등을 행사해 왔던 점 등을 볼 때, 이러한 사업운영 방식이 공무직 근로자가 배치되는 이 사건 사업장의 주요 사업부분과 별개의 사업단위 형태로 운영되는 아동복지교사 지원사업 부분과의 근로조건, 고용형태 등의 차이가 발생하는 주요한 이유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이러한 사업운영 방식이 지속된다면 이러한 차이가 해소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아동복지교사 직종과 그 외 공무직 직종과의 교섭단위를 분리하여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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