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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

공군 체력단련장 소속 근로자는 다른 군 체력단련장 및 복지시설 소속 근로자들과 임금 및 채용·승진·정년 등 세부적인 근로조건에 차이가 있고, 그간 개별교섭 또는 교섭단위 분리…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교섭단위 결정
사건번호
2016단위9
결정일
2016. 07. 05.
결정문

공군 체력단련장 소속 근로자는 다른 군 체력단련장 및 복지시설 소속 근로자들과 임금 및 채용·승진·정년 등 세부적인 근로조건에 차이가 있고, 그간 개별교섭 또는 교섭단위 분리 결정 등을 통해 노동조합 또는 사업장 단위로 별도 교섭한 관행이 있으며, 교섭단위를 분리하는 경우 사용자에게 교섭관리로 인하여 지나친 부담을 준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교섭단위 분리 결정이 교섭창구 단일화 및 교섭단위 분리제도의 취지에 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군 체력단련장은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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