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
① 환경미화원과 그 외의 근로자 사이에 업무 사정 등에 기인한 임금, 근무시간 등의 차이는 있으나, 기본적인 근로조건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등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가 존재한다고…
- 위원회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교섭단위 결정
- 사건번호
- 2016단위22
- 결정일
- 2016. 06. 30.
결정문
① 환경미화원과 그 외의 근로자 사이에 업무 사정 등에 기인한 임금, 근무시간 등의 차이는 있으나, 기본적인 근로조건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등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정년 60세가 동일하게 보장되고 직종 사이에 인사교류가 이루어지는 점, ③ 사용자와의 교섭관행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④ 노동조합의 조직대상이 동일하여 교섭단위 분리를 통해 직종 또는 근로자 사이의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환경미화원 직종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은 인정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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