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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

이 사건 사용자1, 3, 6, 9, 10, 11, 13, 14에 대하여 ① 현장 간 기능공 및 조공의 일급 임금수준에 차이가 존재하는 점, ② 플랜트업계의 지역별현장별 단체협약…

위원회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교섭단위 결정
사건번호
2016단위3
결정일
2016. 06. 07.
결정문

가. 이 사건 사용자1, 3, 6, 9, 10, 11, 13, 14에 대하여 ① 현장 간 기능공 및 조공의 일급 임금수준에 차이가 존재하는 점, ② 플랜트업계의 지역별현장별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 체결 현황에 따르면 임금휴일휴가휴업보상 등 근로조건에 차이가 있는 점, ③ 다른 현장과 달리 인근에 산업단지가 없고, 공사기간이 한정되어 있으며, 상시적 유지보수 인력이 필요한 산업단지가 없어 공기기간 내 필요에 따른 일시적 고용의 형태를 띄게 되는 점, ④ 삼척지역에 2개의 건설공사현장이 공사 중이나, 두 현장은 각각 현장단위 단체교섭이 진행되어 단체협약이 체결된 사례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현장 간에 고용형태는 일부 유사하다고 할지라도 근로조건의 현격한 차이가 있고 교섭단위를 분리하여 교섭을 한 관행이 형성되어 있어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 이 사건 사용자2, 4, 5, 7, 8, 12, 15에 대하여 진행 중인 공사현장이 유일하고 그 외 사업(장)의 소속 근로자 관련 노동조합도 없으며, 현장의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소속 근로자들의 이해를 적절히 대표할 수 없는 사유도 달리 보이지 않으므로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성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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