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
사용자의 유기사업 특성상 1~2년 단위로 원청사 간 도급계약 조건에 따라 각 현장 근로자들의 임금구성 항목과 근로형태 등이 정해져 근로조건이 통일적으로 형성되기 어렵고, 현장 간…
- 위원회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교섭단위 결정
- 사건번호
- 2015단위5
- 결정일
- 2016. 01. 06.
결정문
사용자의 유기사업 특성상 1~2년 단위로 원청사 간 도급계약 조건에 따라 각 현장 근로자들의 임금구성 항목과 근로형태 등이 정해져 근로조건이 통일적으로 형성되기 어렵고, 현장 간 인사교류도 없는 등 향후에도 통합 운영될 가능성이 희박하며,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의 일치된 의견으로 교섭단위 분리를 찬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하나의 교섭단위로 하는 것이 오히려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에 이 사건 현장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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