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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

① 환경직과 일반직은 근무형태, 근무시간, 휴게시간, 근무 장소 등이 다른 점, ② 환경직은 환경직 채용 및 복무관리규정의 적용을 받고, 일반직은 인사규정, 보수규정, 복무규정의…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교섭단위 결정
사건번호
2015단위6
결정일
2015. 12. 17.
결정문

① 환경직과 일반직은 근무형태, 근무시간, 휴게시간, 근무 장소 등이 다른 점, ② 환경직은 환경직 채용 및 복무관리규정의 적용을 받고, 일반직은 인사규정, 보수규정, 복무규정의 적용을 받는 등 임금, 복무 등에 적용되는 별도의 규정이 존재하고 초임 근로자의 연간 임금 총액 차이가 2,000만원 이상 차이가 나는 점, ③ 환경직은 서류심사, 체력시험, 면접시험을 통해 선발되고, 일반직은 서류심사, 필기시험, 면접시험을 통해 선발되는 등 채용 절차가 다르고 직종 간 인사교류가 불가능 한 점, ④ 환경직은 근무연수별 기본급 기준표의 적용을 받아 근무연수에 따른 호봉 차이만 있고 승진제도가 없으나, 일반직은 직원 기본급표의 적용을 받아 근무연수와 직급에 따라 호봉을 정하고 승진제도가 존재하는 점, ⑤ 환경직은 각종 수당 및 복리후생비 규정에 따라 일반직에 존재하지 않는 작업 장려수당, 위생수당, 체력단련비, 기말수당 등을 받고 있으며, 일반직은 제 수당 및 성과급 지급기준표’에 따라 수당 및 성과급을 받아 수당지급에 차이가 존재하는 점 등 환경직 근로자와 일반직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현격한 차이가 있다고 판단되는 점, ⑥ 비록, 교섭관행이 형성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환경직과 일반직은 별도의 노동조합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고, 교섭창구를 단일화할 경우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다양한 직종의 이해관계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고, 교섭단위를 분리하더라도 노사관계의 안정성을 해칠 가능성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살피건대 환경직과 일반직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하는 것을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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