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
사용자는 교섭단위 분리의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는바, 이에 대해 살펴보면, ① 원청업체의 용역조건에 따라 사업장별로 근로조건 및 고용형태가 결정되고 이를 통일적으로 조정하기…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교섭단위 결정
- 사건번호
- 2015단위30
- 결정일
- 2015. 12. 03.
결정문
사용자는 교섭단위 분리의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는바, 이에 대해 살펴보면, ① 원청업체의 용역조건에 따라 사업장별로 근로조건 및 고용형태가 결정되고 이를 통일적으로 조정하기 어려운 점, ② 원청업체가 하청업체를 변경하는 경우 당해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은 통상 변경된 하청업체로 고용 승계되어 소속이 변경되는 등 사업장별로 인사관리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점, ③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대해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 및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를 특정 사업장에만 하는 등 적법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하지 못한 점, ④ 용역사업 특성상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사업장 간 지리적 분리, 인사교류의 부재 및 타 사업장에 대한 이해부족 등으로 공정대표의무 이행에 현실적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노사관계의 안정과 효과적인 교섭진행을 위하여 이 사건 사업장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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