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
재심의 이익 노동조합법 등에서 정한 결정의 본래의 내용은 초심결정서 주문 제2항이며, 이 사건 사용자의 재심신청은 ‘결정(기각)에 이르게 된 판단 이유 부분’의 설시 내용을…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교섭단위 결정
- 사건번호
- 2026단위22
- 결정일
- 2026. 06. 19.
결정문
가. 재심의 이익 노동조합법 등에서 정한 결정의 본래의 내용은 초심결정서 주문 제2항이며, 이 사건 사용자의 재심신청은 ‘결정(기각)에 이르게 된 판단 이유 부분’의 설시 내용을 재심신청 이유로 한 것이므로 독자적인 재심 판단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나.
주문의 변경 초심지노위가 교섭단위 분리결정 신청 사건에 대한 결정을 하면서 기재한 주문 제1항은 관련 법리, 노동조합법의 관련 규정의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시정신청의 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적절하지 아니하므로 주문을 변경함(제1항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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