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
우리 위원회는 2026. 5. 26. 신청 노동조합에게 노동위원회규칙 제41조에 따라 ① 신청 노동조합을 명확히 할 것 ② 신청 이유를 명확히 할 것을 요구하였고 2026. 6.…
- 위원회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교섭단위 결정
- 사건번호
- 2026단위12
- 결정일
- 2026. 06. 19.
결정문
우리 위원회는 2026. 5.
26. 신청 노동조합에게 노동위원회규칙 제41조에 따라 ① 신청 노동조합을 명확히 할 것 ② 신청 이유를 명확히 할 것을 요구하였고 2026.
6. 1.
신청 노동조합의 요청에 따라 기한을 2026. 6.
5.까지 연장하여 보정을 촉구하였음에도 신청 노동조합은 보정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노동위원회규칙 제134조제5호, 제60조제1항제2호에 따라 교섭단위 분리 신청을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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