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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

우리 위원회는 2026. 5. 26. 신청 노동조합에게 노동위원회규칙 제41조에 따라 ① 신청 노동조합을 명확히 할 것 ② 신청 이유를 명확히 할 것을 요구하였고 2026. 6.…

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교섭단위 결정
사건번호
2026단위12
결정일
2026. 06. 19.
결정문

우리 위원회는 2026. 5.

26. 신청 노동조합에게 노동위원회규칙 제41조에 따라 ① 신청 노동조합을 명확히 할 것 ② 신청 이유를 명확히 할 것을 요구하였고 2026.

6. 1.

신청 노동조합의 요청에 따라 기한을 2026. 6.

5.까지 연장하여 보정을 촉구하였음에도 신청 노동조합은 보정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노동위원회규칙 제134조제5호, 제60조제1항제2호에 따라 교섭단위 분리 신청을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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