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강원지방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

근로조건 신청 노동조합과 신청 외 노동조합1의 근로조건은 근로시간, 임금형태 등 다소 차이가 있으나 교섭단위를 분리할 정도로 현격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위원회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교섭단위 결정
사건번호
2026단위6
결정일
2026. 06. 09.
결정문

가. 근로조건 신청 노동조합과 신청 외 노동조합1의 근로조건은 근로시간, 임금형태 등 다소 차이가 있으나 교섭단위를 분리할 정도로 현격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고용형태 신청 노동조합과 신청 외 노동조합1의 고용형태는 기본적으로 동일하여 현격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다. 교섭 관행 신청 노동조합이 별도로 교섭한 관행은 확인되지 않는다.

라. 그 밖의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 신청 노동조합과 신청 외 노동조합1의 조합원들이 전 직종에 분산되어 있어 교섭단위를 분리할 경우 단체교섭의 효율성 저하와 노무관리 상의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사용자의 교섭단위에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 하나의 교섭단위라는 원칙을 벗어나 신청 노동조합을 분리해야 할 필요성은 존재하지 않는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