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이 적법한 분리 신청 기간 내에 신청된 것인지 신청 외 노동조합이 2026. 4. 1. 사용자에게 교섭요구를 하였고, 신청 노동조합은 2026. 4.…
- 위원회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교섭단위 결정
- 사건번호
- 2026단위11
- 결정일
- 2026. 05. 13.
가.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이 적법한 분리 신청 기간 내에 신청된 것인지 신청 외 노동조합이 2026.
4. 1.
사용자에게 교섭요구를 하였고, 신청 노동조합은 2026. 4.
14. 이 사건 분리 신청을 하였으며, 사용자는 신청 노동조합이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을 한 시점(2026.
4. 14.)에 교섭요구 사실 공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신청 노동조합의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은 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게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11 제1조제1호에 따라 적법하다.
나.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성이 있는지 사무직과 생산직의 임금체계, 상여금, 장기근속포상 등 일부 근로조건에 차이가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직군별 주업무의 내용과 특성이 다르고 이제까지 사무직이 노동조합 활동에 적극 참여하지 못했던 사정에 기인한다고 봄이 타당한바, 오히려 사무직과 생산직이 동일한 취업규칙과 근태관리규정을 적용받고 있는 점, 휴게시간·휴일·휴가·정년 등이 동일하고 복리후생 또한 거의 동일한 점, 고용형태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신청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개별교섭을 하였던 관행이 없는 점, 신설 노동조합이기 때문에 관행이 없을 수밖에 없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반드시 교섭단위 분리를 해야 하는 특별한 사정이나 배경 등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무직과 생산직 간에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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