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
계약외사용자는 ‘감정노동자 보호조치 마련 등 의제’와 관련하여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후단의 사용자로 볼 수 있고, 업무내용, 임금, 근로시간의 형태,…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교섭단위 결정
- 사건번호
- 2026단위23
- 결정일
- 2026. 04. 09.
결정문
계약외사용자는 ‘감정노동자 보호조치 마련 등 의제’와 관련하여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후단의 사용자로 볼 수 있고, 업무내용, 임금, 근로시간의 형태, 고용형태에 차이가 있으므로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결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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