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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

① 선박직과 행정·기술직 간 근무장소, 근무시간, 임금체계 및 그 수준 등 근로조건이 다른 점, ② 직급체계가 다르며, 선박직의 경우 부서 간 인사교류가 없고 선박법에 따라…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교섭단위 결정
사건번호
2025단위9004
결정일
2025. 11. 19.
결정문

① 선박직과 행정·기술직 간 근무장소, 근무시간, 임금체계 및 그 수준 등 근로조건이 다른 점, ② 직급체계가 다르며, 선박직의 경우 부서 간 인사교류가 없고 선박법에 따라 인력이 운용되는 등 고용형태가 다른 점, ③ 노동조합 가입대상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고 그간 사용자와 양 노동조합 간 분리된 임금협약 및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온 교섭 관행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노사 간 효율적인 교섭을 위해서는 사용자의 교섭단위에서 선박직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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