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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

사용자의 교섭단위에서 환경직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사용자의 교섭단위에서 환경직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하지 않고 신청 외 노동조합1이…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교섭단위 결정
사건번호
2025단위8
결정일
2025. 07. 14.
결정문

가. 사용자의 교섭단위에서 환경직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사용자의 교섭단위에서 환경직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하지 않고 신청 외 노동조합1이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서 환경직을 포함한 전 직종의 조합원들의 근로조건에 관하여 교섭하는 것이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보이지 않는 등 환경직에 대해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초심지노위의 결정에 위법ㆍ월권이 있었는지 여부 사용자의 교섭단위에서 환경직에 대한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음에도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을 인정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은 복수노조제도의 취지와 관련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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