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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택배 배송 업무를 하며 배송 건수당 수수료를 지급받는 집배송기사직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대리점에서 지원 사무업무를 하고 고정 월급을 받는 사무직 사이에…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교섭단위 결정
사건번호
2024단위11
결정일
2024. 11. 18.
결정문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택배 배송 업무를 하며 배송 건수당 수수료를 지급받는 집배송기사직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대리점에서 지원 사무업무를 하고 고정 월급을 받는 사무직 사이에 근로조건 및 고용형태의 차이는 존재함 그러나 위·수탁 집배송기사직을 교섭단위에서 분리함으로써 달성되는 이익보다 그 교섭단위를 유지하는 상태에서 발생하는 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되는 점, 분리를 인정할 경우 개별 노동조합의 교섭력 약화, 교섭비용의 증가 등이 초래됨으로써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교섭체계 구축에 방해가 되는 점, 개별교섭 관행이 존재하지 않는 점, 교섭대표노동조합에 의한 단체교섭 진행 및 단체협약 체결이 신청 노동조합에 일방적으로 불이익할 것이라고 예단할 수 없는 점, 신청 노동조합이 향후 조합원을 많이 확보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수탁 집배송기사직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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