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택배 배송 업무를 하며 배송 건수당 수수료를 지급받는 집배송기사직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대리점에서 지원 사무업무를 하고 고정 월급을 받는 사무직 사이에…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교섭단위 결정
- 사건번호
- 2024단위11
- 결정일
- 2024. 11. 18.
결정문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택배 배송 업무를 하며 배송 건수당 수수료를 지급받는 집배송기사직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대리점에서 지원 사무업무를 하고 고정 월급을 받는 사무직 사이에 근로조건 및 고용형태의 차이는 존재함 그러나 위·수탁 집배송기사직을 교섭단위에서 분리함으로써 달성되는 이익보다 그 교섭단위를 유지하는 상태에서 발생하는 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되는 점, 분리를 인정할 경우 개별 노동조합의 교섭력 약화, 교섭비용의 증가 등이 초래됨으로써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교섭체계 구축에 방해가 되는 점, 개별교섭 관행이 존재하지 않는 점, 교섭대표노동조합에 의한 단체교섭 진행 및 단체협약 체결이 신청 노동조합에 일방적으로 불이익할 것이라고 예단할 수 없는 점, 신청 노동조합이 향후 조합원을 많이 확보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수탁 집배송기사직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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