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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

사용자의 교섭단위에서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사용자가 각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위·수탁계약조건 등에 따라 사업소별 근로조건의 현격한 차이가 존재하고,…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교섭단위 결정
사건번호
2024단위16
결정일
2024. 09. 09.
결정문

가. 사용자의 교섭단위에서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사용자가 각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위·수탁계약조건 등에 따라 사업소별 근로조건의 현격한 차이가 존재하고, 사용자가 운영 중인 사업소 중 기존에 교섭단위가 분리된 사업소가 존재하여 개별교섭을 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노사 간 원만하고 내실 있는 단체교섭 및 노사관계 안정 등을 위해 진해사업소를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가 있다.

나. 초심지노위의 결정에 위법ㆍ월권이 있었는지 여부 초심지노위의 결정은 우리 위원회의 결론과 같으므로 초심사건의 처리 과정에서 절차가 위법하였거나, 그 내용이 노동조합법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하였거나 그 결정의 대상이나 범위에 월권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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