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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

임금피크제 적용 별정직과 일반직은 임금체계가 일부 다를 뿐 그 밖의 근로조건, 고용형태에서 동일하므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단체교섭을 진행하는 것이 교섭력 강화로 인한…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교섭단위 결정
사건번호
2023단위26
결정일
2023. 12. 21.
결정문

임금피크제 적용 별정직과 일반직은 임금체계가 일부 다를 뿐 그 밖의 근로조건, 고용형태에서 동일하므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단체교섭을 진행하는 것이 교섭력 강화로 인한 신청 노동조합의 근로조건 향상에 유리할 것으로 보이므로 사용자의 교섭단위에서 임금피크제 적용 별정직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은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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