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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

노동조합별로 가입대상이나 근로조건, 고용형태에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노동조합 자체를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하여 달라는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은 그 내용이…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교섭단위 결정
사건번호
2023단위15
결정일
2023. 11. 06.
결정문

노동조합별로 가입대상이나 근로조건, 고용형태에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노동조합 자체를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하여 달라는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은 그 내용이 교섭창구 단일화 및 교섭단위 분리 제도의 취지에 반하여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6호에서 정하는 법령상 실현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결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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