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
노동조합별로 가입대상이나 근로조건, 고용형태에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노동조합 자체를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하여 달라는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은 그 내용이…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교섭단위 결정
- 사건번호
- 2023단위15
- 결정일
- 2023. 11. 06.
결정문
노동조합별로 가입대상이나 근로조건, 고용형태에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노동조합 자체를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하여 달라는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은 그 내용이 교섭창구 단일화 및 교섭단위 분리 제도의 취지에 반하여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6호에서 정하는 법령상 실현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결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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