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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11제1항제2호에 따라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날 이후’ 이루어져야 함에도 신청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되기…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교섭단위 결정
사건번호
2023단위11
결정일
2023. 08. 17.
결정문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11제1항제2호에 따라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날 이후’ 이루어져야 함에도 신청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되기 전에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을 하여 노동조합법상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 기간을 벗어난 것으로 적법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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