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
교섭단위 내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하기 위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는 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한 2023. 4. 1. 시작되었으나 사용자는 교섭요구일에 교섭요구 사실을…
- 위원회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교섭단위 결정
- 사건번호
- 2023단위17
- 결정일
- 2023. 05. 02.
결정문
교섭단위 내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하기 위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는 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한 2023. 4.
1. 시작되었으나 사용자는 교섭요구일에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고 2023.
4. 3.
교섭단위 분리 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분리 결정 신청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허용되지 않는 기간에 신청하여 적법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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