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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시작된 후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을 하였으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기간에 신청하여 적법하지 않다고 결정한 사례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교섭단위 결정
사건번호
2023단위12
결정일
2023. 05. 02.
결정문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시작된 후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을 하였으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기간에 신청하여 적법하지 않다고 결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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