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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

동일 교섭단위 내 공무직과 생활지원사의 근로조건과 고용형태에 차이가 있으나, 생활지원사에 대한 교섭단위 분리의 이익보다 교섭단위를 유지하는 것이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취지에…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교섭단위 결정
사건번호
2021단위23
결정일
2021. 12. 03.
결정문

동일 교섭단위 내 공무직과 생활지원사의 근로조건과 고용형태에 차이가 있으나, 생활지원사에 대한 교섭단위 분리의 이익보다 교섭단위를 유지하는 것이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점, 교섭대표노동조합에 의한 교섭 진행 등이 불합리할 정도에 이를 것이라고 사전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생활지원사를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없다고 결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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