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
교섭단위 분리신청이 적법한지 여부 노동조합법상 복수노조제도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복수 노동조합의 존재를 전제로 설계된 제도이므로 조직형태를 같이하는 상급 노동조합 지부인…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교섭단위 결정
- 사건번호
- 2021단위21
- 결정일
- 2021. 10. 05.
결정문
가. 교섭단위 분리신청이 적법한지 여부 노동조합법상 복수노조제도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복수 노동조합의 존재를 전제로 설계된 제도이므로 조직형태를 같이하는 상급 노동조합 지부인 신청 노동조합과 상급 노동조합은 복수 노동조합이라고 볼 수 없어 교섭단위에 복수 노동조합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행한 교섭단위 분리신청은 부적법하다.
나. 초심지노위의 결정에 위법 또는 월권이 있었는지 여부 교섭단위에는 복수 노동조합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교섭단위 분리신청은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6호의 ‘신청 내용이 법령상 실현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각하’하여야 함에도 이를 기각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은 복수노조제도의 취지와 관련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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