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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

일용직과 상용직이라는 고용형태의 차이가 있으나 그로 인한 근로조건등에서 교섭단위를 분리할 정도의 현격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별도로 직종별 교섭 관행이 형성되었다고 볼…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교섭단위 결정
사건번호
2020단위39
결정일
2020. 12. 28.
결정문

일용직과 상용직이라는 고용형태의 차이가 있으나 그로 인한 근로조건등에서 교섭단위를 분리할 정도의 현격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별도로 직종별 교섭 관행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도 없으며, 소수노동조합이 소속 조합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에게 공정대표의무 이행을 요구할 권리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조건의 통일적 형성과 이를 통한 노사관계 안정이라는 교섭창구 단일화의 취지에 따라 교섭단위를 분리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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