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
일용직과 상용직이라는 고용형태의 차이가 있으나 그로 인한 근로조건등에서 교섭단위를 분리할 정도의 현격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별도로 직종별 교섭 관행이 형성되었다고 볼…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교섭단위 결정
- 사건번호
- 2020단위39
- 결정일
- 2020. 12. 28.
결정문
일용직과 상용직이라는 고용형태의 차이가 있으나 그로 인한 근로조건등에서 교섭단위를 분리할 정도의 현격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별도로 직종별 교섭 관행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도 없으며, 소수노동조합이 소속 조합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에게 공정대표의무 이행을 요구할 권리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조건의 통일적 형성과 이를 통한 노사관계 안정이라는 교섭창구 단일화의 취지에 따라 교섭단위를 분리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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