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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의 차이 및 개별교섭 관행으로 인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을 통하여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는 것이 오히려 근로조건의 통일적 형성을 통해 안정적인 교섭체계를…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교섭단위 결정
사건번호
2020단위11
결정일
2020. 12. 08.
결정문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의 차이 및 개별교섭 관행으로 인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을 통하여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는 것이 오히려 근로조건의 통일적 형성을 통해 안정적인 교섭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사용자의 교섭단위 중에서 유니버시아드레포츠센터를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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