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의 차이 및 개별교섭 관행으로 인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을 통하여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는 것이 오히려 근로조건의 통일적 형성을 통해 안정적인 교섭체계를…
- 위원회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교섭단위 결정
- 사건번호
- 2020단위11
- 결정일
- 2020. 12. 08.
결정문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의 차이 및 개별교섭 관행으로 인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을 통하여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는 것이 오히려 근로조건의 통일적 형성을 통해 안정적인 교섭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사용자의 교섭단위 중에서 유니버시아드레포츠센터를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